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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 of Lis pendens에대한 추가 질문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공감0
조회2,425 작성일3/9/2014 4:51:19 PM
캐빈장님께 Notice of Pendens에대한 조언 감사 인사 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buyer와
afully excuted purchase agreement 상태이고 또한buyer는 title insurance을 발급 받은후에tenent가 Notice of Lis Pendens을 file을 했읍니다.buyer는 due dillence가 끝나면 5개월후에 closing을 하게 됩니다.Notice of Lis Pendens가file 이 되어 있는상태에서 closing이 가는한지요?

아니면 closing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closing후에도 Notice of Pendens을 해결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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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4 9:54:07 PM
안녕하세요

Notice of Lis Pendens 아랫글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매매에 법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uyer는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Subject Property 를 사면서 Deed 에 Record 되어 있는 Notice of Lis Pendens 를 Constructive Notice 로 알게 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또한 지게 됩니다. 여기서 Constructive Notice 란 직접적으로 알지 않고, 충분히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상황에 있을때, 알았다고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매매는 진행될수 있지만, Buyer 입장에서는 Seller 가 Notice of Lis Pendens 를 처리하여 주기를 원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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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4 10:25:23 PM
네 캐빈장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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