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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 of Lis pendens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공감0
조회2,091 작성일3/8/2014 4:58:42 PM
2 tenents 와 a fully executed lease agreement한후 city가 parking ramp 연장을위해 이 property가 필요하다고 협상을 제의 해왓으나 거절 했드니 몇달후 eminent domain을 하여 더이상 작업을 진행할수가 없게되어 city와 협상중 developer가 나타나서 city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많은 금액의 offer을 받아 매매계약서을 했고 city는eminent domain을 rescind 했읍니다.

문제는 1 tenent는 lease termination에 sign을해 해결을 했으나 다른 1 tenent는 lease termination에 sign을 하지 않고 있다가 lease agreement obligations주장하면서 몇일전에 tenent의 attorney로 부터 제 property에 대한 notice of Lis pendens을 받았읍니다.저의 매매 계약서을 작성한 attorney 그리고 lease broker에게도 통지가 갔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서 해결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인지 알려주면 합니다.저의 property 구입한 buyer와 closing할때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 걱정이 됩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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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4 12:06:07 PM
안녕하세요

Notice of Lis Pendens 란 해당 Subject Property 관련하여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Deed에 Record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Notice of Lis Pendens 가 Record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는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Buyer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가질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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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4 12:52:28 PM
조언 감가 합니다. 이미 a fully executed purchase agreement 상태이고 buyer가 title insurance을 발급 받은후에 tenent가 Notice of Lis Pendens을 file 했읍니다. buyer는 5개월간 due dillence을 끝낸후 closing을 하게 됩니다. closing은 지장 없이 할수 있나요.? 아니면 closing 전에 Notice of Lis Pendens을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closing 후에도 해결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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