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6/2014 2:30:57 PM 종업원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이 몇 일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당일에 해고하셔도 적법합니다.그렇지만 회사 규정인 employee handbook이나 policy에 통보기간이 적혀져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4 3:57:02 PM 안녕하세요처음 고용시, 고용계약서나 회사 내에 존재하는 고용관련 가이드라인에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California 주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반드시 사전 통보를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