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펩사신청시 부모님의 텍스보고를 하는데 텍스가 꼭 1년치가 필요한건지요.1년치가 안되는데도 괜찮은지요. 두번째는 나중에 UC 로 편입할때쯤 독립된학생의 나이가 됩니다 거주자증명하는데 있어서 물론 텍스가 있으면 완벽하겠지만, 모든 독립된학생들이 일을하는건 아닐텐데 꼭 텍스보고한걸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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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3/16/2011 3:10:10 PM
1. 1년치가 안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세금보고는 1년동안 벌은 수입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1년중 몇달을 일을 했건 상관이 없고 1년동안의 총수입입니다. 2. 세금보고서이외에도 거주자증명을 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증명서류들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