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학생비자신분으로 취직을 하여 돈을 버는 건 불법이지만, 사업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사업을 하실 경우엔, 투자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고 월급의 개념으로 수익을 수취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시고 배당금의 개념으로 수익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비즈니스 설립도 가능합니다만, 이게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문제룰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State 법 다르고 연방법 따로 노는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저의 견해입니다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님의 노력과 수고로 좋은 결과를 창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구요. 지금으로선 가장 수월한 방법이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넘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니시면 변호사를 만나셔서 E-2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