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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공감0
조회2,074 작성일10/11/2018 3:18:07 PM
안녕하세요.

여기 ASK 미국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올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았을 경우 내년 tax return 보고시에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4가지 종목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다 현금화 하려고 합니다.

만일 오늘 기준으로 판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종목: $10,000 gain (1년 6개월전 매입)
B 종목: $1,500 gain (6개월 전 매입)
C 종목: $30,000 loss (3년전 매입)
D 종목: $5,000 gain (4개월전 매입)

이런 경우 전체 4 종목의 gain이나 loss를 총계 하여, 즉 $13,500 loss를 내년 택스에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gain 총액, 즉 $16,500불에 대한 세금을 내고 loss 된 돈은 몇년에 걸쳐서 (3천불/연간 ? ) 소득에서 deduct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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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0/14/2018 5:27:53 PM
Long-term loss $20,000에서 Short-term gain $6,500을 빼면 Long-term Loss $13,500 남게되고 이 중 $3,000 (MFS 경우는 $1,500)을 capital loss로서 다른 소득을 공제해 줄 것이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carryover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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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22/2018 9:04:30 PM
추가해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참조하세요.


net CG Individual Corporate
STCG Gross Income에 포함; 10%~39.6% Ordinary Income에 포함
LTCG
a.수집품(골동품 등): 세율 28%
b.수집품 이외 :0%~ 20%
15% 세율 부담자 ⇒10% 과세
15% 이상 세율 부담자⇒20% 과세

c.unrecaptured 1250자산⇒25%



net CL .$3,000에 상당하는 손실을 GI에서 ATLD으로 공제가능 (단기양도손실부터 우선적으로 공제)
.Non business Bad Debt⇒항상 STCL로 취급
.CG와 상계(OI로는 상계 못하고 양도이익까지만 상계)

.미공제손실:무제한 이월공제가능(단, 장․단기속성은 그대로 유지) .미공제손실⇒3 back, 5over
(이월액⇒항상 STCL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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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8 5:16:40 PM
전체 4 종목의 gain이나 loss를 총계 하여, 즉 $13,500 loss가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손해액은 매 $3000씩 LOSE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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