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체결 국가 간 사회보장(연금제도)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 국외 거주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보장협정 혜택
1.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 본국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근로국의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기 때문에 이중 가입이 면제됩니다.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지 위해 연금공단 또는 사회보장국에 해당 국가의 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8년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SSA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혜택 확대
- 한ㆍ미 양국이 2001년 4월 1일 체결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각국에서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8개월 이상(6크레딧)이어야 합니다. - 예) 미국 연금제도에 9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국 국민연금을 5년간 납부하여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이 총 14년이라면, 미국 연금액의 9/14와 한국 연금액의 5/14를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3. 상대국 국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실현
- 협정으로 인해 상대국 국민에 대한 연금액 및 급여지급에 대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해외송금에 따른 연금액 삭감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준 - 1937년 이전 출생자: 65세 - 1943년~1954년 출생자: 66세 - 1960년 이후 출생자: 67세(연도별로 점차 증가) ※ 62세에 조기 수령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수령 연금은 20%~30%까지 차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한국 혜택 신청을 원하는 경우: - 미국 사회보장국 사무실 방문 또는 제출 - 한국 혜택 신고: 가까운 미국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KOR-USA 1 양식 제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한국 혜택 신청을 원하는 경우: - 미국 혜택 신고: 서울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을 방문 - 한국 혜택 신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참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합산 연금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방문한 적이 없는 해당 배우자도 소셜번호 발급이 가능하며 배우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