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에 결혼하고 2016년 4월에 남편과 새집을 샀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2017년 11월에 집을 팔고( 1년 반만에) 2018년 1월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처음집은 360,000불에 샀고 팔때는 가구 옵션 다껴주고 425,000이였습니다. 모게지도 그렇고 브로커삐에 이것저것 다 빼고 24000 불 남더라구요. 저는 가정주부였고 지금 충격으로 친정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전남편이 택스 보고를 같이 할런지 아님 내가 알아서 해서 택스 내든지 결정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도 택스보고를 늦췄나 봅니다. 전income도 전혀없고 무슨 택스를 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방하나 가지고 집을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때문인듯 합니다. 만약 리턴을 받을 상황이였으면 연락을 안했을텐데.. 제가 지금 전남편과 조인트로 해서 택스를 내야 할 상황이면 분명 반 내놓으라고 할사람이고 저 혼자 하자니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막막하고.. 또한 제가 인컴이 전혀없어서 저 혼자하면 혹시 택스를 적게 내도 되는지.. 결혼할때 집산다 차산지 바리바리 해가지고 가서 가정주부 고집해서 잘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시골로 이사도 가줬는데, 바람피고 사람무시하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일부로 돈도 다 써버리고 전 싸울힘도 없고 그냥 한푼없이 가방만 가지고 나왔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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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1/2018 12:12:27 PM
이런 것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부부가 같이 보고하면 세금보고에 대하여 공공의 책임을 집니다. 각각 100%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분리보고하면 각자의 세금보고에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