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보증기간은 영주권자가 된 후 10년 또는 그 전에라도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10년이라는 것은, 10년이상 일하여 소셜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때이며, 이민자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다른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1 쿼터에 1점씩 계산하여 소셜 베테핏 크레딧이 40점이 되는 싯점까지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방문 +1
미숙련직 이민 영주권 +1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