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미국에 적을 둔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 때 마지막 30개월을 연속해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30개월 기간에는 단 1~2개월이라도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30개월 동안 미국에 physically present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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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2/2011 11:10:56 AM
30 개월 동안 physically present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60개월 (5년)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중 1.5년) 그리고 더하여,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었어야 합니다. 한번에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면 그 것이 여러번이 되어도 과거 5년동안 2년 6개월간을 미국 내에 있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