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68세인데, 2003년 5월에 미국 FULLERTON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이신노모님의 이민초청으로 대기중인 2009년 5월6일에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통지(접수번호 : WAC-03-179-52484, PETTIONER : A041 917 948)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에 위 노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이민수속여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민승인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거주할 집구입등을 사전에 구입해야 하겠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변호사님에게 위 내용을 문의 드렸는데, 답이없군요. 제가 인터넷실력이 부족하여 열어 볼 수 없었는지,---- 친절하신분 메일로 직접 알려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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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ow**** 님 답변
답변일5/23/2011 12:38:27 PM
외 이질문은 답장이 없을까요? 나도 궁금한데... 변호사님들이 답하기 너무 쉬운건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질문이 잘못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