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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비자 연장

지역Washington 아이디g**eric**** 공감0
조회1,435 작성일5/14/2011 6:00:01 PM
H-1 비자 소유자 입니다.

처음 3년 비자를 받고 다시 연장해서 3년 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장 3년 중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나머지 2년 4개월을 스폰서 회사가 있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재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꼭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귀국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1년이상 한국 체류 후 다시 처음부터 6년 H-1 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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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16/2011 7:43:33 AM
6년 이내에 다시 H-1B를 신청하고자 하시면 남은 2년 4개월을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 후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 새 H-1B 비자번호를 신청, 6년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1 8:52:27 AM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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