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페티션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아서 입국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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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