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2) 자녀분께서 이중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에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심으로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해당 이중국적자 18세까지 국적이탈 신고규정과는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그래도 이른시간에 미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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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