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2:10:16 PM 본인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취업비자취득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국어를 전공하셨기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무역업체이거나 규모가 있다면, 취업비자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이력서검토와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요구됩니다.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