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변호사 여러분... 저는 내년에 E-2비자가 만료 됩니다. 사업도 힘들고 한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딸은 여기서 유학생 비자로 있을예정이고요.... 궁금한것은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비자는 아직 5년이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민청원서(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가 2006년에 이민국에 신청 들어가서 승인은 아직 안나오고 있는상태에요. (initial review) 이것이 나중에 입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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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5/18/2011 9:17:57 PM
과거 E2 신분, 현재 영주권 수속 보다는 향후 관광비자로의 입국시 입국목적이 중요합니다. 거주목적 또는 입국후 신분조정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심사관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