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가 있다면 미 입국후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동반자 비자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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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