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부인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미국 민간인 신분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우선 혼인신고 할 것입니다(현재 결혼식만 했고, 혼인신고전임) 5년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같이 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부인이 앞으로 세금 신고할 때, married/single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혼이 되기 위해선 미국내에서도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은 한국에서 같이 살 것인데 외국인(남편인 저)인 제가 "미국내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텐데도 혼인신고를 받아줄까요? 혼인신고 및 혼인사실에 대한 인정을 위한 "미국내 거주조건"이란 것이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미국인과 같이 몇 개월은 살아야지 혼인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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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5/25/2011 6:19:30 PM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셔도 법적인 효과는 동일하며 굳이 미국에서 새로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대사관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 웹싸이트의 시민업무-결혼란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5/27/2011 11:59:14 AM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세금 보고서와 결혼 또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장차 이민비자를 신청할때 참고사항이 될뿐, 또한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Joint 하여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Married 라고 하여 세금보고를 할 때 부부라는 증명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결혼을 했건 안했건, 증명서가 있든 없든 세금보고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말고 Married 라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