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8월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졸업후 스폰서도 구했지만 변호사구할 돈이 없어 그만 불법이 되었읍니다.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이민구제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년도로 2000년 4월이전에 입국이나 뭔가를 신청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건지요...
저에게는 이민구제안이 통과되어도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2. 참으로 정보가 홍수가 같은 요즘시대에도 생활하기도 힘들다보니 세금보고 할 생각도 못했는데요. 요즘에서야 세금보고를 하면 그래도 뭔가 우선순위가 주워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몇년치를 해야하나요? 제가 학교다닐때 교내에서 일해야했기에 소셜을 받았으나,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이라고 써있는것을 받았거든요.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감사드리고 혹시 저와같은 비슷한 처지에 계신분들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5/25/2011 12:52:50 AM
1. 245i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민신청을 하지 않으셨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도 우선순위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법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아니면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