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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245 조항에 혹시 해당이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 공감0
조회1,285 작성일5/29/2011 12:49:23 AM
저는 2006년 11월 초에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내요. 중간에

학생비자신청이 거절되어서 그냥 불체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

어머니가 예전의 1986년 외삼촌으로부터 가족이민초청을 받은적이 있는데 미국

에 오지는 않고 한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서류는 지금도 가지고 있구요.얼마

전 영주권 스폰기회가 있어서 이민 변호사와 몇차례 상담 한 적이있는데 지금

불체 라도 예전 그 이민서류 때문에 245I조항에 해당이 되며 1-485 신청시 벌

금 1000불이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며 지금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실에서 본 245조항에는 2001년 4월이전

에 미국에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러나 동반가족은

2001년 4월 이전에 입국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저의 입장은 동반자녀 이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I245에 해

당이 되는 건가요??

이제 7월달에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또 한가


지 질문은 요새 노동 허가서를 신청 하고 워킹퍼밋까지 받는 기간은 어느정도

가 소요되나요(대략)취업 2순위의경우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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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3:40:15 PM
1986에 패티션이 신청되었다면 그 당시에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어도 구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 2순위의 경우에는 시작으로부터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략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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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11 9:40:32 AM
오늘 좋은 정보를 또 배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올랐을때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245i 조항에 적용되는군요.
우시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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