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살때 관광비지로 미국에 왔습니다. 내년이면 (2010 년 5 월) High School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의대를 꼭 다니고 싶은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한국에서라도 꼭 다니고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과 동생은 미국에 있고 저만 한국에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방학때 무비자로 미국에 잠시라도 왔다 가도 되는지요? 부모님들이 아직 불법으로 미국에 계시고 제가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었다는 사실때문에 미국에 입국을 할수 없는건지요? 이것만 허락된다면 저혼자 한국에 가서라도 의대를 다니고 싶고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에 잠시라도 올수 있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들은 없는지요?
고맙습니다.
P.S. 참고로 저는 1994년 12월생이고 2012년 12월에 18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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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6/1/2011 7:39:22 AM
만 18세 이하의 경우 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되지 않아, 방문비자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 미대사관의 영사들은 심사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재량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불체로 계신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전자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되어 무비자로 미국에 여행을 오고자 하실 때도 입국심사관들의 "재량"에 입국가능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시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고,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