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는 2년 귀국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비자와 DS-2019에 2년 귀국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표기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 Objection으로 신청할 경우 Waiver 승인에 필요한 총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인 후에는 H-1B 취업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5/31/2011 6:33:30 AM
waiver 신청서류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사관 홈페이지로 가셔서 한글로된 설명을 잘 읽어보세요. waiver는 2 단계로 진행됩니다. 한국 외무부에서 승인 받은 다음 다시 미국의 관련 기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일단 waiver 를 받고 나면 비자는 얼마든지 바꾸어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 비자는 직업을 제공하는 직장에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받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6/2/2011 8:32:31 AM
http://www.ukopia.com/ukoCorner/?page_code=read&sid=54&sub=81-84&uid=129640 위 사이트를 열고 들어가세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J-1 또는 J-2 Visa 는 대부분 2년 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