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E2비자 직원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되면서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비자 만료일은 2010년 9월이었으며 비자 연장신청 들어가서 처음 연장해줄 수 없다는 통보는 2010년 12월에 받았고 그 후 두 번의 재심과 항소를 거쳐서 2011년 4월에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2010년1월에 노동허가신청이 처음 들어갔는데 중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신문광고를 내고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었는데 비자가 거절 되면서 자연스레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전 노동허가서 신청에서 다시 추가 서류를 넣어달라는 메일이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메일이와서 서류에 싸인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문제는 1)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노동하가서 신청한것과 별개로 진행되는것인지
2)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서류에 싸인하는것은 어렵지않지만 이미 불체인데 또다시 500불이나 되는 비용을 쓰면서도 하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