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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h**rettys**** 공감0
조회6,533 작성일6/1/2011 10:43:45 AM
저는 현제 만 20 세로
중학교 때 부모님과 미국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불체신데
저는 21살 미만 부모님의 이민이사로
저는 부모님과 온것입이다.
이런 케이스 불체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불체로 카운트가 안된다는 이민법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방법으로 비자를 받거나
불체를 면제 받을수 있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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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011 10:44:21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세로서 18세이후로부터 1년 이상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셨기에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011 2:55:52 PM
It is true that until you reach 18 you are not considered to violate federal law. But from the date you reach 18 years of age, you are responsible for observing the law. It is always advisable to consult immigration attorney to assess you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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