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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 H-1B 신분변경시 1개월 Gap

지역California 아이디q**oni**** 공감0
조회671 작성일6/3/2011 7:15:42 PM
작년에 1년짜리 J-1 비자 (Intern)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왔는데, 지금 H-1B로 신분변경을 하려 합니다. 문제는 Visa expiration date/Form cover period 가 8/31/2011로서 H-1B 시작일인 10/01/2011 까지 1개월 gap 이 있습니다. 8/31 이전에 한국으로 갔다가 H-1B visa로 9월중순에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10/1까지 미국에 계속 있다가 H-1B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J-1의 경우, 어디선가 프로그램 만료일후 1개월의 grace period 가 있다는 말도 들었고, 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가 확실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변경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자나 DS-2019상에 2년 귀국 의무조건은 없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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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11 8:04:56 AM
Grace Period 가 I-94 에 적혀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J-1 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expiration 날짜보다 한달 정도 길게 체류 날자를 적어주었습니다. I-94에 기록된 날자 이내에는 무조건 합법적 입니다. .
H1b 비자를 받으면 어차피 대사관에 가서 비자 스템프를 다시 받을 필요가 생길지 모릅니다. 한국에 다녀오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1개월 정도의 gab은 H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커버됩니다. 즉, H visa를 신청한 시점부터 (계류기간), 합법적 체류자로 간주합니다.
어느쪽으로 보아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비자가 없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 안됩니다.
답변일 6/6/2011 10:40:02 AM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J-1 visa로 입국시 제 I-94 에는 체류기한이 "D/S" 로 적혀있네요.

"체류기한을 "D/S" 로 받는 F-1 student의 H-1B신청이 승인되거나 펜딩중일 경우, F-1 또는 OPT statuss 가 만료되더라도, H-1B 시작일인 10월 1일까지 F-1 status가 자동 연장된다."는 어느 변호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유사하게, I-94에 체류기한을 "D/S" 로 받은 제가 지금 H-1B 신청을 하면, program이 8/31에 끝나는 J-1 visa status도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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