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2/2011 10:54:43 AM A학교와 B학교 모두 행정상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이민국에 Form I-539를 통한 Reinstatement(신분복원)을 신청하여 기록을 복원하거나, 새로운 I-20을 통해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y**007**** 님 답변 답변일 6/2/2011 11:00:50 AM 이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민국에 신분복원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왜냐하면 아무문제가 없는줄 알고 비행기표를 6월15일에 예약을 해둔 상태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