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을 하셨다면, 별도의 H1b 연장을 하지 않가도,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발급받으시는 Work Permit 을 이용하셔서 일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