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신분 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이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