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신다면, 미국에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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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