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본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알게된다면, 불법취업 순간부터 학생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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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