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이민국에 핑거프린트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용히 영주권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문제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얼마후에 제가 사고를쳐서 법원에 출두?하게됐네요.. 조지아법은 또 다를수도 있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영주권에 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지만, 1년정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제 visa가 만료된 상태에서 제 신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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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6/2015 6:29:55 P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되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