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자의 직계가족이 비자발급시..

지역Alaska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1,980 작성일8/5/2015 9:54:30 PM
안녕하세요,
질문과 검색을 통해,
성년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한 가족초청(가족이 E-2를 받던, 초청을하던)으로는 절대 구제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법체류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직계가족인 부모가 E-2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를 따라서 E-2로 신분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쨌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또한 구제될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5 9:06:30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신후, 관련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