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과 검색을 통해, 성년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한 가족초청(가족이 E-2를 받던, 초청을하던)으로는 절대 구제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법체류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직계가족인 부모가 E-2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를 따라서 E-2로 신분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쨌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또한 구제될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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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6/2015 9:06:30 AM
안녕하세요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신후, 관련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