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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스펀서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2,701 작성일7/29/2015 9:00:47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받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려면
(1) 어떤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2) 언제쯤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현재 학생비자의 만료는 내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H1-B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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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10:39:42 AM
안녕하세요

1) 회사측에서 취업이민 스폰서 역활을 할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야하며, 스폰서를 하겠다는 동의또한 받으셔야 하며, 취업이민 절차 (노동감사, I-140, I-485) 등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반드시 취업비자를 유지하셔야지 취업이민을 진행할수 있는게 아니지만,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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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5 6:52:18 PM
현재 갖고있는 OPT의 만료가 내년 5월입니다. 늦어도 언제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스폰서를 요청해야 하고, 합법적인 비자(H1-B 를 의미?)의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답변일 7/29/2015 11:57:20 PM
보통 H1B로 먼저 많이들 할텐데 접수가 4월쯤이니 그전까지 서류 다 준비하셔서 넣으세요. 시기 못맞추면 다음년도에 해야합니다. 시기 맞춰서 지원해도 로터리 당첨되야 서류 심사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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