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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공항 입국시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s**cerus**** 공감0
조회8,163 작성일7/23/2015 7:29:3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희 부부와 막내딸은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사는 큰딸(미혼, 비 영주권자)이
이번에 공항에서 들어오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 미국에 와서 머물다 갔었는데,
처음에 와서 계산 착오로 92일을 머물다 갔었고,
그 다음에는 90일 머물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저 2일 초과한 걸 불법체류로 문제삼아
연락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공항에서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전의 90일 방문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뒤늦게...
이런 경우
딸이 다시 미국을 다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런 경우도 재입국금지 조항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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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9:28:08 A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도시,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 입국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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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9:32:16 AM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입국법위반으로 되돌려보내질경우 (Expedited Removal) 5년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될수있어 5년이내에 재입국시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또한 해당되는 입국금지조항자체에 대한 면제를 추가로 받아야 할수도 있으니 여권에 명시된 조항을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Expedited Removal이 아니고 입국신청자체를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질문자가 철회할수 있도록하고 (Withdrawal of Admission) 돌아간 상황이라면 위의 웨이버가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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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5 9:34:34 AM
공항의 입국심사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 간것은,
추방이 라기 보다는 입국금지 당하신 것.
비록 무비자가 1회에 90일간 체류를 허가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닌이상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것은 안됩니다.
1년 6개월 (180일 )기준으로, 2회에 182일을 체류한 것은 잘못입니다.
처음 92일을 체류하여 2틀넘긴것은 개인사정상 봐줄 수도 있지만, 두번째도 90일 체류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3번째 입국해서 또 체류기간을 묻는 질문에 3개월이라고 했을 테니, '집에나 가라.'는 조치를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7/23/2015 9:39:54 AM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B1/B2 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답변일 7/23/2015 10:34:19 AM
강제 마일런 하셨군요...
답변일 7/30/2015 12:13:54 PM
ESTA 전자여행 무비자로 미입국 90일 에서 이틀 초과 한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무비자로 미입국 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의 재량과 권한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미입국에 대한 방법은 미대사관에 B1/B2 관광.상용 비자 합법적으로 신청하시여 받는것 입니다
단지 이틀 초과 하였다고 불체기록이 남은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LA에서 지난 2001년도 4년동안 불체하고 나오신분여성분도 지난 6월 비자신청 하시고 2주후 인터뷰 마치고
7월중순 미국 들어가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newyork520@naver.com 010-2543-9535 번 Mr oh 전화나 메일주시면 미입국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계시면 유능하신 관광비자전문 변호사님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jeweliy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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