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7/2022 9:07:27 AM 영사관(대사관) 요청에 관한 한, 혼인이 웨이버 신청의 사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공한에는 기입하시고,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