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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트럼프 이민중단 행정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공감0
조회2,297 작성일4/22/2020 7:37:03 PM
안녕하세요~
먼저 친절하게 답변주시는 전문변호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상황을 말씀 드리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601a 승인후 한국 미대사관 인터뷰 예정이었는데 한국에 대사관 대면인터뷰 중단으로 인터뷰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이민중단 행정명령으로 신규 영주권발급이 중단된다는데 601a 승인후 대기하는 저와같은 사람들(영주권자배우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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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8:45:35 PM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분은, 이번 이민중단 행정명령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 중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선 차이가 없고, 60일 후 행정명령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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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20 10:19:20 AM

안녕하세요


이미 해외대사관에서는 현재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서는 60일 중지가 기존의 명령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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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3/2020 10:56:43 AM

임시 중단에 적용 됩니다.  저세한 것은 신중식 변호사 웹 www.lawyer-shin.com 에서,  또는 핸드 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라고 검색어 치고 들어가서, 웹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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