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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 RIE notice

지역Maryland 아이디M**ry9**** 공감0
조회1,227 작성일4/22/2020 6:48:1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지난 12월 들어갔고 1월에 지문 사진 등록했습니다. 2월 rie, 재정서류 보충 및 이미 제출한 서류들이지만 그들 주장은 제출 하지 않았다고 재정서류 포함 다른 서류 보충하라는 노란색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 제출 기한이 이번 달 4월 말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2달 연장을 받은 상태지만,
문제는 현재 재정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상태이고 최악에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 본인 제가 ESTA로 미국 입국 하였고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2) 만약 재정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i-486서류가 거절 되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향후 미국으로 재입국이 10년상 막힐 수 있다는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문적인 답변이 듣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최대한 법률적 피해를 줄 일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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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8:49:49 PM

불법체류를 1년 넘기신 상황에서,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10년의 입국제한이 있다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90일의 무비자 기간 그리고 영주권이 계류 중인 기간은 불법체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면 별도의 입국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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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20 10:24:33 AM

안녕하세요


만약 재정보증인을 제출하지 못해서 거절이 될경우, 영주권 신청이 지난 12월에 들어갔을지라도, 기존에 입국하셔서 불법체류했던 기간까지 고려해 보셔야지 재입국금지 여부에 대하여서 알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만약 거절이 된다고 할지라도, 굳이 해외 출국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정보증인을 찾으셔서, 재신청 또한 고려해보실수 있는 상황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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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20 2:30:11 PM
무비자 90일 기간 안에 결혼이 이뤄졌기에 제가 불법체류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차후 미국 입국 허용에 피해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영주권을 마무리 짓지 못해 한국에서 다시 서류 진행할때 다른 불이익이 있을 지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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