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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초청 영주권 심사시 domicile 증거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p**llov**** 공감0
조회1,387 작성일4/20/2020 10:08:29 PM

제가 리엔트리퍼밋(2년간)을 받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이고요 저의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을 했습니다. 이민국에서 제가 미국에 없는 것 같다고하면서 미국 domicile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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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1/2020 7:59:53 AM

납세기록, 은행계좌 유지 기록, 유권자 등록 기록, mailing address 유지 기록, 집 소유 기록 등은 좋은 domicile 입증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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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20 1:27:39 PM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신분증, 세금보고, 은행계좌내역, 신용카드계좌내역, 지역멤버쉽카드, 차페이먼트내역, 유권자등록기록, SNS 기록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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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4/21/2020 10:35:4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Domicile의 입증은 본인의 주거주지가 미국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인정됩니다.


본인이름의 집문서 (deed) 혹은 아파트 리스계약서, 미국에 있는 직장 재직증명, 미국 주소 기준의 각종 공과금 청구서, 재학 증명서 등등이 domicile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가 어렵다고 하면 본인의 상황을 분석해 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domicile이 현재 존재함을 입증이 어렵다면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 domicile이 있게 될 것임을 입증하여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므로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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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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