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자격 제한 사유로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의 확정 판결, 중죄(felony)의 확정 판결, 3 이상의 경죄 확정 판결, 외국에서의 범죄 확정 판결, 불법 투표, 범죄, 국가안보, 공중 보건 혹은 도덕적 사유로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원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구제대상이 되겠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고 시행세칙이 나온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