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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두번째 무면허 운전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e**rtrut**** 공감0
조회5,146 작성일5/28/2013 7:17:39 PM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갱신이 되지 않아 서류미비 상태로 지낸 바 6개월짜리 운전면허 역시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체크 포인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1000불 가량 냈더랬습니다. 문제는 작년 9월에 사단이 났습니다. 역시 프리웨이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어 속도 위반과 더불어 무면허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 통지서를 기다리다 잊고 있다 2개월 전 제 건이 컬렉션으로 넘어간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실제로 제 면허주소로 벌금 통지서도 오지 않았고요.) 과속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쫓기듯 살다보니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번 상원이민 개혁안에 중범죄자와 3번 이상 경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저의 경우

1. 두 번의 무면허 운전은 중범죄에 속하는지요?

2. 5년 전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을 내었어도 당연히 기록에는 남아 있는 건지요?

3. 현재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가서 컬렉션에 넘어가 있는 두 번째 무면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무면허 운전이 상원개혁안에서 말하는 경범죄에 속하는 사안인가요?(주마다 다르다고들 하시고, 또 경범죄라 하여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 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요..)

5년 전부터 이민개혁만을 바라보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자칫 두 번의 실수로 인하여 제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까 두렵습니다. 많으신 정보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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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12:04: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의 이민개혁법안 자격 제한 사유로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의 확정 판결, 중죄(felony)의 확정 판결, 3 이상의 경죄 확정 판결, 외국에서의 범죄 확정 판결, 불법 투표, 범죄, 국가안보, 공중 보건 혹은 도덕적 사유로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원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구제대상이 되겠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고 시행세칙이 나온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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