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F-1)는 I-20를 계속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해야 하고, 소액투자비자(E-2)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하며, 취업비자(H-1B)는 직장을 계속 다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왔을때 만일 6개월 체류기간 허가를 받았는데, 단 하루라도 지나면, 또는 이민국 허락없이 미국내에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방문 이민법을 어긴것이 되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버립니다.
그렇지만 상원에 체출된 이민개혁법안에 의하면 법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이전에 불법취업이나 비이민신분위반이 있었다해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었다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신분의경우 불법취업등의 이민법 위반등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것 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원안과 절충과정에서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합법체류신분에서 방법을 찾는게 최선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체류자는 불법체류자 구제 보다 더유리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