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소가 변경이 되었을지라도, 같은 주 이내이고, 다른 사항들 (임금,스폰서 직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취업이민 수속에는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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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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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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