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미성년자녀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시고, 시민권 선서식까지 거치신 순간이 시민권자격을 취득하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