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영주권 자체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비슷한 예로는, 이전에 브로커를 통하여서 불법체류 신분이셨는데, I-94를 구입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도 영주권 신분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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