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허가서 또는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는건지요?

지역Colorado 아이디G**80**** 공감0
조회2,453 작성일5/7/2015 9:15:24 PM
B2비자 신분입니다. 미국 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후, 1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 방문 할 일이 생겪을 경우,재입국 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받아나가도 되는지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했을 경우에, 한국에 나갔다가 재입국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8/2015 8:33:31 AM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Advance Parole 의 경우, 영주권 신청후 Work Permit 과 함께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B2 신분이시라면, 별도의 여행허가 승인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5/10/2015 11:56:48 PM
답변>>
질문자가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면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함께 접수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B-2 방문자 신분 또는 F-1 학생 신분인 상황에서는 재입국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변경하신 후에 한국에 입국하신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미국에 F-1 신분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