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비자 신분입니다. 미국 내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후, 1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 방문 할 일이 생겪을 경우,재입국 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받아나가도 되는지요.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했을 경우에, 한국에 나갔다가 재입국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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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8/2015 8:33:31 AM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Advance Parole 의 경우, 영주권 신청후 Work Permit 과 함께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B2 신분이시라면, 별도의 여행허가 승인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답변>> 질문자가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면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와 함께 접수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B-2 방문자 신분 또는 F-1 학생 신분인 상황에서는 재입국허가서나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변경하신 후에 한국에 입국하신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미국에 F-1 신분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