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 기간부터 새롭게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고, 그 기간중 6개월이상 미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셔야 하십니다. 다만 N-470 에 해당하신다면 해외거주기간또한 포함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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