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5 7:16:03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수속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임시영주권부터 발급받게 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3/2015 12:12:02 PM 결혼신고후 영주권을 이민국에 신청해야하며 3개월내에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가 발급되며 5개월을 전후해서 이민국 인터뷰가 있게 됩니다. 인터뷰 통과되면 거주지로 영주권이 배달 됩니다. 약6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