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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F4 비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공감0
조회2,164 작성일4/29/2015 7:30:55 PM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려고 영사관에 문의하였더니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비자를 신청하는게 수월하다는 조언을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당연히 국적이 상실되는데 F4비자를 받으려면 다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국적상실 신고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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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15 11:02:25 PM
안녕하세요

미국 국적으로 취득하여서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셔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서 한국에 본인의 국적상실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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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5 8:55:14 PM
수월하니까 수월하다는 데 뭐가 이해가 가지 않는 지?

시민권을 받으면 당연히 국적을 상실해도, 별도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함.
(예를 들면 부부가 혼인하여 당연히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같고
사람이 태어나 당연히 사람이라도 출생신고를 해야함과 같은 이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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