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받으신 승인서에 의하면, 2010년 1월 28일부터 ** 교회 활동으로 인한 해외에서 체류하신것도 미국내 거주한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영주권 취득하시고, 5년이 지나셨고, 다른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2010년 1월 28일 이후부터의 ** 교회 관련 일로 해외체류시,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였으며, Indefinite 으로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