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은 가족이민초청서류 양식이고, I-485 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 서류 양식입니다. 재정보증의 경우,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 사실을 기입하고, 가장 최근 1년치 세금보고를 기입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재정보증할수 있는 수입의 기준은 다음 이민국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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