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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조기은퇴 연금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p**k_av**** 공감0
조회1,561 작성일12/30/2010 1:47:23 PM
62 세가 될때 조기은퇴 연금을 신청을 해야 할지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위이고 현재도 직장에 근무하고있으며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저는 연 12,000 불 소득의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모두 40 크레딧이상을 채웠고 남편 연금의 50%가 제 연금보다 많아 full retirement age때 남편 연금의 50%를 받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62 세때 조기은퇴 연금신청을 하면 full retirement age 때까지 제연금으로 받을수 있읍니까? 아니면 소셜국에서 남편 연금의 50%가 크므로 남편 연금의 50%를 가지고 계산이 됩니까? 양쪽 경우 다 full retirement age 때 연금 수령액을 삭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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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1/2010 9:23:56 PM
62세에 조기은퇴 연금을 신청하면, 남편의 35%와 본인의 70%를 비교해서 많은 쪽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50%를 받는 것은 본인이 은퇴정년부터 받는 다는 가정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기 은퇴를 하시면 은퇴 시기에 따라서 discount가 되고, 그 돈을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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